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5-01-09
- 시행
- 201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무 축소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 한편, ○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 운전분야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무 축소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자 함.
- 나소방공무원 운전분야 및 정비분야 경력경쟁채용 근거 신설안 별표2
도시 고층화 등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특수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다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 정비안 제28조제6항
소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로 변경(2013. 10.30 개정)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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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무 축소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자 함.
나. 소방공무원 운전분야 및 정비분야 경력경쟁채용 근거 신설(안 별표2)
도시 고층화 등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특수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하고자 함.
다.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 정비(안 제28조제6항)
소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로 변경(2013. 10.30 개정)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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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5-01-09
- 시행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