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문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일시보호조치 대상에 '송치 후 공소제기 전' 단계도 포함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보호자의 자녀를 일시보호할 수 있는 대상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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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제3호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조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를 받고 있는 자로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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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함께 시행되는 것에 맞춘 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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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의 주된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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