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지방세기본법 속 '검사·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사법경찰관' 등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송달 대상 확대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기존에는 교정시설이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으로만 보냈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낼 수 있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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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변경 후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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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에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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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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