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던 '검찰청' 관련 표현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협의, 협의체 설치, 구분수용, 신입자 수용, 양형 참고자료 통보 등 여러 조문에서 '검찰' 또는 '검찰청'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을 새로운 형사사법 조직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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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협의 대상 기관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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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는 날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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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재판에서 검사 역할)를 담당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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