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민사소송법에 남아 있던 검찰·경찰 관련 표현을 새로운 수사기관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송달 대상 기관 표현 정비
구속되거나 유치된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지금까지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라고 썼는데, 앞으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처럼 새로운 수사기관 체계를 반영한 표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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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변경 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변경 후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송달받는 곳도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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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다른 법률 시행 시기 맞물림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는 시점과 맞춰 조문 표현도 함께 바뀌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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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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