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법정 소란 등을 이유로 한 감치 집행 담당자와 유치 장소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구조로 바뀌는 것에 맞춰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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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이 감치를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
변경 후
구속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나머지 내용(24시간 이내 재판, 미이행시 즉시 석방)은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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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과 같은 날 함께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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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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