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동행 업무 표현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조문 정비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매매방지법의 관련 표현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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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일반 지원시설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업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동행 대상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에 맞춘 날짜이고,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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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개편에서 수사의 주된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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