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의 검사·수사기관 관련 조사 절차 표현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수사기관 표현 정비
장애인 조사 절차에서 '수사기관'뿐 아니라 '검사'를 명시하고, 단순 '조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도 포함하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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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8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절차)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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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그 전에는 현행 규정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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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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