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의 '수사' 범위와 변호사 참여 범위를 새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구조로 바뀌어요.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조문도 이 새 구조에 맞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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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신고자·고발자에 대해서만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함
변경 후
'수사'의 범위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시켜, 그 기간에도 피해자 등의 신원 보도 금지가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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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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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의 주된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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