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법의 검사·검찰청 표현을 공소청·검사(공소업무)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전담조사제 주체 변경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지정 주체가 검찰총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검사가 하던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표현이 정비돼요. 이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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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함
변경 후
지방공소청장이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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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일부 조항 유예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법률 제21556호 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이행실태 통보 관련 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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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기존 검찰청의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에 따라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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