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스토킹범죄 수사 및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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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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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제7조의2 관련 규정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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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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