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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발의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공포일 2026-09-29 · 공포번호 2199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