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해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사건을 살펴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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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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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 사건에도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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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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