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경찰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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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불송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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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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