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성폭력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사건 송치 의무화
경찰(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신속히 송치하도록 새로운 조문(제26조의2)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불송치)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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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해요. 즉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건도 새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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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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