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맞춰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용어와 절차를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춘 용어·체계 정비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게 된 데 맞춰,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도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여러 조문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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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항
변경 전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고,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했어요.
변경 후
지방공소청장 등이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고, 전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이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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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원칙을 다듬었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면담 절차를 정비했어요.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와 면담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피해자 증언이 어려운 경우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절차를 손봤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일이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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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서 등에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편으로 성폭력범죄 수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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