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반드시 넘기도록 하고 관련 절차 조문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신속 송치 의무 신설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새 조항(제25조의11)이 만들어져요. 발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 여건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검찰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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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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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가 진행하는 절차의 표현을 정리한 조문들이에요.
수사 과정에 검사와 사실관계 확인·면담 절차가 함께 반영돼요.
사법경찰관의 수사·송치 의무가 새로 생겨요.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통지 의무를 지는 주체가 정리돼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도 적용돼요. 형사소송법상 재수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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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결정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스스로 수사를 끝내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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