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리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녹화·통지 업무는 사법경찰관이 담당
그동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함께 하던 영상녹화 마무리·봉인, 진행경과 기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통지 업무를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리했어요.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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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4항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함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봉인하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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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 절차를 정리했어요.
피해아동·청소년을 배려하는 조사와 재판 절차를 손봤어요.
진술 영상녹화와 증거보전 관련 절차를 정비했어요.
피해자를 도와줄 신뢰관계인의 동석 범위를 정했어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범위를 정리했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시 통지 절차를 손봤어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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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편으로 수사의 주된 책임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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