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보호 관련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바꾸고 실제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법 문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직접 조사가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바뀌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검사가 직접 '조사'하던 것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는 절차로 바뀌고, 실제 조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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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피해자 신원 등 비밀누설 금지)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대상 업무 범위가 표현돼요. 검사가 공소 업무를 맡는 새 체계에 맞춘 문구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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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정비돼요.
성폭력 피해자 조사 담당자와 변호사 참여 절차가 달라져요.
피해자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 절차를 다듬어요.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범위가 넓어져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진행 중이던 성폭력 사건 조사·재판에 이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으니, 시행일 전후로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에 혼선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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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직접 수사와 조사를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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