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