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경찰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신속히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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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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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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