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에요.
불송치 결정 없이 검찰로 송치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불송치)할 수 있었는데,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이제 무조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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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노인학대관련범죄도 다른 일반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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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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