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학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 반드시 검찰로 넘기도록 하고,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학대 사건은 검찰 재검토 의무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노인학대 피해자는 진술이나 신고 여건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사건 전체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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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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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사 중인 노인학대 사건에도 새 송치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불송치 이의기간이 남아있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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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송치 결정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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