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노인학대 사건 조사 주체를 '수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조사 절차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학대 조사 주체 표현 정비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할 때 보조인 선임 등 절차를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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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노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과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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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인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학대받은 노인을 돕기 위해 법원의 허가(변호사는 제외)를 받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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