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검찰청 폐지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장애인학대 사건을 경찰이 검사에게 반드시 넘기도록 하고, 장애인 조사 시 보조인·진술조력인 참여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사에게 송치
경찰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과 상관없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새 조문을 만들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가 장애 특성상 초기에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할 수 있어 검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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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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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사건송치 규정(제16조의2)은 이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에도 적용돼요. 불송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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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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