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과 '공소제기 여부 결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역할이 '수사'에서 '사실관계 확인·면담 및 공소제기 판단'으로 바뀌어요
기존에는 검사가 성매매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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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통지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변경 후
검사의 경우 '수사과정'을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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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형사소송법 개편에 맞춘 정비법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성격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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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감금·폭행 등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등, 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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