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6-09-29 · 공포번호 2199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