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남아있던 '검찰청·검사 수사' 관련 표현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제25조, 제41조, 제53조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업무를 맡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새로 생기는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으로 바뀌어요.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새 체계에 맞춘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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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
변경 전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변경 후
'조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도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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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아동 조사 관련 조문에서 표현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요.
검찰 조직 개편에 맞춰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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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 수사의 주된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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