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발달장애인 조사·전담조사 관련 규정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를 반영하는 개정안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기소는 검사(공소청)가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문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라는 표현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개념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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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사 또는 수사기관'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개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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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배경 법률 연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춘 후속 정비 성격의 법안이라, 그 법들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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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기존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재판에서 죄를 입증하는 일)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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