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돌봄서비스·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조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보호자가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해 돌봄이 일시적으로 끊긴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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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 동석 등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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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달장애인이 수사받을 때의 절차와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호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달장애인을 긴급하게 돌봐주는 제도가 생겨요.
신설된 긴급돌봄 지원이 다른 조문에도 반영돼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다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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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검사·전담수사관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지정된 검사나 수사관을 말해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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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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