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등으로 돌봄이 갑자기 중단될 때 발달장애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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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긴급돌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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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돌봄이 중단될 때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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