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보호자가 갑자기 돌봄을 못 하는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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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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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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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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