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요청권자에 검사 추가
석유 관련 정보·자료를 수사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기존 '수사기관의 장'뿐 아니라 '검사'도 포함되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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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로 정비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바뀐 형사사법 체계와 날짜를 맞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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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수사권
검사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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