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협의해야 할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총장의 역할 변화
기존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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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 단서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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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위법 혐의에 대해 제재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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