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방문판매법상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에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방식을 국가수사본부장 의견 청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문판매법에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던 절차도 새 체계에 맞게 손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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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3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 통보 및 의견 청취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권이 사법경찰관(경찰)으로 일원화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는 것에 맞춘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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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위법 혐의에 대해 제재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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