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국세기본법에서 서류를 보낼 대상으로 규정된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폐지에 맞춘 문구 정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체계로 바뀌어요. 이에 맞춰 국세기본법에서도 옛 체계를 전제로 한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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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변경 후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및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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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국가기관이 납세자 등 관련자에게 공식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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