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의료사고 심의 절차에 등장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사장' 표현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와 제53조(자료의 요청)에 나오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꿔서,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공소청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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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1항
변경 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되면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입건된 보건의료인·환자등이 심의위원회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를 심의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수사 진행 중이라는 표현도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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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 않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처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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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검찰청 검사장
현재의 검찰청 조직에서 지방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를 말해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 직책도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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