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죄 조항에서 지문채취 요구 주체를 검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춘 문구 정비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 안에서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전제로 한 표현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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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
변경 전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한다.
변경 후
지문 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검사'는 빠지는 방향으로 문구가 정비돼요. 이제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경찰공무원이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같아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함께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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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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