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금융위원회 산하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유를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세분화
기존에는 수사·감사 중이라는 사유 하나로 묶여 있던 것을, 형사사건 기소, 수사·감사 중, 중징계의결 요구 중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나누어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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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명권자는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①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②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광역·지방·지청 포함)·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은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 ③ 금융감독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같은 날 함께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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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임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신청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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