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 조정
군사기밀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꿔, 검사의 지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표현으로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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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압수물인 군사기밀을 출력·복제 제출받은 점유자가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여, '그 지휘를 받은'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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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관련 법령 시행 시점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춘 것이라 관련 법 체계가 함께 바뀌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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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대 내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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