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협력 요청권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명령에 복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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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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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맞추어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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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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