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형법 속 '검찰' 표현을 검사직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형법 속 '검찰'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형법 제124조, 125조, 126조, 128조에 있던 '검찰'이라는 표현을 검사의 직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꿔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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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변경 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면 처벌해요.
변경 후
'검찰' 부분이 '검사직무'로 바뀌는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대상 표현이 정비돼요. 나머지 처벌 내용(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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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검찰·경찰 관련 조문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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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검사가 소속되어 공소제기(재판을 요청하는 것)와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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