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 개편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대상에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조문 정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관련 조문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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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8호
변경 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검사 포함 개념)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단속 또는 범인·피의자 체포 중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인정
변경 후
여기에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 인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함께 시행돼요. 그 전에는 현재 조문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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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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