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검사의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군사법경찰관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저장매체 삭제 요구 주체 정리
군사기밀이 담긴 정보저장매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꿔서,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하던 표현을 없앴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압수물인 군사기밀을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변경 후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배경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시행되는 공소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에 맞춰 함께 정비되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리
군대 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