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군사기밀이 담긴 정보저장매체 원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빼고, 군검사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요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삭제 요구 주체 변경
군사기밀이 출력·복제 방법으로 제출됐을 때 원본 저장매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에서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으로 바꿔요. 민간 검사는 빠지고, 군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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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복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점유자가 '검사(군검사 포함)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원본 정보저장매체의 군사기밀 삭제 요구를 받고도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삭제 요구 주체를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으로 바꾸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부분은 삭제됨. 민간 검사는 빠지고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는 그대로 유지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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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새어나가면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군 관련 문서·기록·물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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