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을 내거나 부주의로 불을 낸 사람의 처벌과 과태료를 높이고, 지자체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방화·실화 처벌 강화
자기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와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의 형량·벌금을 높여요. 또 방화·실화로 사람이 숨지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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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2항(자기 산림 방화)
변경 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변경 후
하한을 2년으로 올림(2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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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획과 주민 대피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산불을 막기 위한 조치와 조사에 관한 조문이에요.
토지 매수·교환과 복구 비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조문이에요.
처벌과 과태료가 무거워지고 정리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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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화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과실)로 불을 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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