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대피계획 수립, 인력 안전사고 예방, 지방자치단체장 교육 등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인력 안전사고 예방 포함
산림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대형 산불로 진화대원 등 인명피해가 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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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변경 전
기본계획에 인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호가 없었고,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제5호로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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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는 기존 산림재난방지법의 시행 예정일과 같아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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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산사태, 토석류, 산림병해충처럼 사람의 생명·재산이나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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