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을 태운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수(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의 벌칙 강화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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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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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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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저지른 행동은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실수로 발생하게 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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