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대피소와 임도, 산불 예방·진화시설을 갖추게 하고, 이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취약지역 지정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발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상시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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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의2(산불취약지역의 정의)
변경 전
산불취약지역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해 고시한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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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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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취약지역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법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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