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방화죄(타인 산림, 자기 산림, 자기 산림에서 번져 타인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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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산불조심기간이라고 해서 산림 방화죄의 형을 더 무겁게 하는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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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조심기간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기간으로 정해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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